뉴 잡다지식 여러분들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여러분들 모두 납입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분들에게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연금의 같은 경우에는 수령기간 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매달마다 일정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헌데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 일시금 제도가 있다고 하니 이도 같이 알아보면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궁금증 해결해 볼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납부를 하였다가 은퇴나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가 매월 소득의 4.5%씩 납부를 하고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분들은 본인의 소득 9% 전액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35만원이었으며 20년 이상의 가입자는 월평균 88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명 6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하고 있으며 512조원의 적립금이 2043년까지 증가하다가 2060년 에는 소진될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은 매달 받는 연금 대신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필요할때 일시금이 필요할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단,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개시 연령과 일시금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60세가 되셔야지만 국민연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60세 이상이 되시기전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면 건강 안좋아지셔서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게 되시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조건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이주
해외 이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다른 나라로 가시게 될경우 국민연금을 매달 받기 힘들게 될수 있기때문에 구비서류인 이주 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면 한꺼번에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기간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얼마나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10년 이상 가입을 하셨다면은 일시금을 받으실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단,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낸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사망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유족들이 일시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배우자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고 찾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5. 기타상황
만약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기 위해 큰 비용이 필요하시다거나 큰 사고를 당하셨다면 국민연금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 의사 소견서 및 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의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받으실수 있는 분이 본인이셔야 하는데요. 수급권자분께서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을 하시어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단, 받으시는 분들이 해외에 계시거나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분들께서 선임을 하여 대리인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청구를 하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 있으신분들은 대리인 지정이 어려우시다면 본인분께서 직접 우편으로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니 이도 참고하세요.)
또한, 국민연금 일시금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 이후로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 받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5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되어 지급을 받으실수 없다고 하니 꼭 참고 하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나치고 일시금을 못받으셨다면 연금 받으실 기간이 된 이후 받으실수 있다고 하니 이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일시금 청구는 전국 어느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청구를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를 하는 방법은 국민염금 지사를 방문하는방법과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하여 보세요.
해외에 거주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구비서류
필수서류 | 지급사유에 따른 필수서류 |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사망시: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
2. 신분증 | 해외이주시 : 해외전송 또는 체류여권 사본 해외 이주 전 요청일 경우 1개월 이내 출발 예정 확인 서류 |
3. 수령하실분의 예금계좌 | 국적 상실시 수급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국적 상실 증명서 |
뉴 잡다지식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로 한달에 한번씩 납입을 하시고 나이가 들어 꼭 필요할때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 주는 금액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위의 내용 보시고 일시금을 받으셔야 한다면 신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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