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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by new잡다지식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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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뉴 잡다지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면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속연수, 평균임금, 그리고 법적 기준을 이해하면 스스로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과 실제 적용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근속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 목적: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dc,db형개념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요약)

  • 법적 근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 

2) 누구에게 적용되나 (간단 정리)

  • 기본 원칙: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규모 관련: 제도 적용 범위·유예 등 과거 예외가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시행령에 따라 적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조하세요. (실무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 유의). 

3) 핵심 계산식 (한 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사유(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또는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4) 평균임금(=계산의 핵심) — 포함/산입 방법

  1. 기본원칙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처리하여 3개월을 계산합니다. 
  2. 어떤 금액을 포함하나 (주요 항목)
    • 기본급, 기타 수당(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실제 지급된 임금 포함.
    • 상여금(연간 지급액)은 통상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포함(예: 연간상여 1,200,000원 → 3개월 가산액 = 1,200,000×3/12 = 300,000원).
    • 연차수당(미사용휴가수당)도 3개월 기준으로 비율 환산해 포함할 수 있음.
    • 다만, 일시적·특별한 경영성과 분배 등 실비성·비정기 성격의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 근거(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 등)를 살펴야 합니다. 
  3.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사용
    법 규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실제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5) 계산 절차 (실무 단계별)

  1.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정하고 그 이전 3개월(=약 89~92일) 기간을 확인한다. 
  2. 그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기본급 + 정기수당 + 지급된 연장·야근수당 등의 합계(A)를 구한다. 
  3.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로 환산해 더한다(B). (연간상여×3/12 등). 
  4. (A + B)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일수(실제 근무일수와 별개로 계산)입니다. 

6) 예제(숫자 계산 과정을 보여줌 —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 가정: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200,000원 → 월합계 2,200,000원
    3개월치(=2,200,000 × 3) = 6,600,000원.
  • 연간 상여금 1,200,000원 → 3개월 환산액 = 1,200,000 × (3/12) = 300,000원.
  • 3개월 총액 = 6,600,000 + 300,000 = 6,900,000원.
  • 3개월 총일수 = 92일(예시) → 1일 평균임금 = 6,900,000 ÷ 92 = 75,000원.
  • 근속기간 = 3년 = 1,095일 → 퇴직금 = 75,000 × 30 × (1,095 ÷ 365) = 75,000 × 30 × 3 = 6,750,000원.
    (위 예제는 MOEL 예제 방식과 동일한 산식·환산법을 사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7) 세금·수령 방법(중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IRP로 이전(과세이연). (법 개정으로 2022.4.14 이후 관련 규정 변경 있음). 
  • 현금 일시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방법·공제 항목(근속연수공제 등)은 국세청 안내(퇴직소득세 계산법)를 참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8) 지급기한·기타 유의사항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임금 정산 의무)이 있습니다. 지급 지연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정산)은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고, 정산 후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법 규정). 

9) 체크리스트(실무 확인용)

  • 퇴직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간 산정했나요? 
  • 3개월간 실제 지급액(기본급·수당·야근수당 등)을 모두 더했나요? 비정기 상여는 환산해서 포함했나요?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 퇴직금 지급 방식(IRP 이전 or 현금)에 따른 세금 차이를 확인했나요?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자 노후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수당 포함 여부, 세금 처리 방식 등 작은 차이가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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