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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통장 압류 해지방법

by new잡다지식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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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방법

뉴 잡다지식 여러분들 오늘은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되면 생계에 필요한 자금 사용이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해결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해지 절차를 알면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줄이고 빠르게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장 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통장 압류란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이나 집행문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 계좌(통장)에 있는 예금에 대해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입금된 돈 역시 압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압류는 법원 결정 후 은행에 통보되어 실행되며,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대상 계좌는 대부분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는 채무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채무탕감대상자조회

 

 

통장 압류 해지방법

 

1) 현재 상태(누가, 어느 계좌를, 어떤 근거로 압류했는지 파악)

  • 은행에서 온 통지서(압류·추심 통지) 또는 인터넷뱅킹의 ‘계좌 정지’ 안내를 확인합니다.
  • 압류를 걸어온 기관(채권자)과 사건번호(집행사건번호), 집행법원(또는 집행관 사무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좌 전수 조회가 필요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예금계좌 통합조회)’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압류방지통장만드는방법

 


2)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 변제(또는 합의) 후 해제 요청

  •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해제 합의(변제 영수증, 합의서) 를 체결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권원 환부·해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제명령을 요청합니다.
  • 채무 변제 직후에는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서(해제 회신·해제신청서) 와 영수증을 받으세요. 채권자가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은행(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은행이 계좌 잠금을 해제합니다. 

3) 채권자와 합의가 안 될 때 — 법원에 집행해제(압류해제) 신청 하기

  • 어디에 신청하나? → 압류를 집행한 집행법원(또는 집행관 사무소) 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 제출. (가압류·채권압류 등 집행 종류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 필요서류(사례별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압류 결정문(사건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원에서 발급 가능.
    • 변제 영수증 또는 채권자와의 해제 합의서(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확정 증명(해당 시), 채권자목록 등.
    • 별지(해제하고자 하는 계좌 목록) 등. 
  • 절차: 신청 → 법원 서류검토 →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해제 통지 발송 → 은행이 통장 해제. 

4) 생계비(압류금지채권) 인정으로 일부 금액만이라도 돌려받기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령상 기준금액: 월 185만원 등 규정이 있음). 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자료·가계지출·가족현황·주거증빙 등을 제출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다만 실제로 은행이 계좌 전체를 동결한 경우, 법원 허가가 있어야 은행이 특정 금액을 풀어줍니다.

 

통장압류안되는은행

 


5) 압류 적법성에 이의가 있을 때 — 이의신청·취소신청

  • 압류가 절차상·사실상 부당하다면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취소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증거(채무不存在 증명 등)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절차는 집행관·집행법원 규정에 따릅니다.)

6)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제도적 해결’ 후 해제

  •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인가결정정본/면책결정등본)과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실무상 이 절차를 통해 여러 계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대상자조회

 


7) 비용·소요시간(실무팁)

  • 송달료 등은 채권자 수·제3채무자(은행) 수에 따라 예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송달료 예납 = (채권자 인원 + 제3채무자 인원) × 일정요율) — 법원 안내 참조. 
  • 서류 발급비(압류결정문 등)·우편비 등 소액 비용 발생(예: 사본 발급 1통에 약 1,000원 등 사례별 상이). 
  •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일수주(약 1~4주)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 심의·송달 처리·은행 내부 절차 소요). 급한 경우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더 빨리 풀리는 편입니다. 

8) 실전 체크리스트 (요약)

  1. 누가(채권자), 어느 법원이(사건번호), 어떤 계좌를 압류했는지 확인. 
  2. 변제 가능하면 즉시 변제 → 영수증 및 해제합의서 확보 → 채권자에 법원 해제신청 요청. 
  3. 변제 불가 시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제출(신분증, 압류결정문, 증빙서류 등 준비).
  4. 생계비 보호를 주장하려면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소득·지출 증빙 제출). 
  5.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 이용 시 관련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신청.

9) 주의사항 & 권장 행동

  • 출처 불분명한 추심업체에게 임의로 큰 금액을 송금하지 마세요. 정식 채권자(또는 법원·은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원 제출 서류는 원본·사본 모두 보관하고, 제출 영수증(접수증)을 챙기세요.
  •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까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통장 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압류 상황에 처했더라도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한 해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 보호나 제도적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은행 절차를 따라가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융의 자유를 되찾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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